적성검사, 신체검사, 면허갱신제도
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(클릭)
- 대상자
-
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
면 허 갱 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- 적 성 검 사
면 허 갱 신
주기 · 기간 -
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"사이버민원>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조회"를 통해
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(1) 1종 운전면허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※ 참조)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- (2) 2종 운전면허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※ 참조)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- ※ 1년 기간 산정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
해의 1월1일 ~ 12월31일
※ 2011. 12. 9. 이후 1종 ·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
※ 2011. 12. 9.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(단,
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) - (3) 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신청자
- ⇒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
※ 아래 예시- -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-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- 군 입 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
- - 수 감 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
- (1) 1종 운전면허
- 신청 장소
-
1종 적성검사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
(경찰서에 신청시 아래 준비물 지참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)
2종 면허갱신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
- 준 비 물
-
- (1) 1종 면허(적성검사)
-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
칼라사진 2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
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) - - 수수료 : 신체검사료(대형/특수:5,000원, 보통/소형:4,000원), 판정료(4,000), 영수필증(6,000원)
-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
- (1) 2종 면허(갱신)
-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
칼라사진 1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 - - 수수료 : 영수필증(6,000원)
-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
- (1) 1종 면허(적성검사)
- 적 성 검 사
면 허 갱 신
의 무 위 반 시
처 벌 사 항 -
적성검사,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2011.1.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
3~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-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 이후 폐지됨
- 2011.12.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
않음
- 2011.12.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
경우 처분말소 (면허 취소되지 않음)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
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
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
- 과태료 미납 시
- -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
- 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
- 적검미필 취소 시
재 응 시 절 차
-
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내용 5년 이내
재응시- · 특별교통안전교육, 신체검사, 학과 응시 (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)
- · 준비물 : 신분증 (신분증 인정범위), 칼라사진 3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,
- · 대리접수 불가
5년 경과
재응시-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
적성검사 연기신청
- 민 원 내 용
-
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·재난·해외체류·군복무·법정구속 등
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
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 종료일
이전까지 신청해야 함
- 관 계 법 령
-
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,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
- 구 비 서 류
-
- 해외출국예정자: (출국전)
- 여권
-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
국외유학(입학허가서),
해외출장(공·사법인,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),
해외취업(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) - 해외출국예정 항공권
- 면허증, 5. 수수료 2000원
- 해외출국자: (출국후)
-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(원본)
-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
- 수수료 2000원
- 입원환자: 입원확인서, 면허증, 수수료 2000원
- 구속된자: 수용증명서, 면허증, 수
- 수료 2000원
- 군입대자: 군복무확인서, 면허증, 수수료 2000원
< < 유의사항 > >
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(예: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, 입원확인서, 수용증명서, 군복무확인서)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.
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, 또는 운전면허증(사본 허용)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- 해외출국예정자: (출국전)
- 관 련 부 서
-
적성검사 연기신청 관련부서 주 무 부 서 시험장 민원부 협 의 부 서 없음
- 흐 름 도
-
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검토 -> 연기
적성검사,신체검사,면허증갱신제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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